군위군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3월말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 하는 세액을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에 연납 하게 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군위군에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한 결과 11,098대가 연납을 하여 1,616백만원을 징수하였다.
3월달에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군위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연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하거나 연납승계 신청이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1월에 미처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 380-6124)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