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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 대출·직원 추행 혐의 ‘구속 기소’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3.28 10:56 수정 2022.03.28 10:56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58)씨를 구속 기소하고 B(53)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12월까지 A씨와 가족 명의로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 한도액을 초과한 9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물건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해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직원 C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는 등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함께 받고 있다.

수사 중이던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25일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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