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노후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도색, 승강기 보수, 옹벽·석축 보수, 방수, 배관 보수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50%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대상은 안계 대경아파트 등 4개소로, 이 공동주택들은 지난해 말 사업 공고를 통해 해당 사업을 신청 후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4~5월 두달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재정 여건이 낮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이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