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의 능력을 함양하고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민방위대원 1,600여명으로 교육내용은 크게 민방위제도과정(대원의 임무와 역할 및 동원절차), 역할실습과정(민방공 대피요령,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교육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http://www.cmes.or.kr)에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교육기간 중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지방선거기간으로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에게는 교재를 배부하고, 과제물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모든 대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안전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