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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경찰, 사드 설명회 '불법행위 3명 소환'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7.24 16:28 수정 2016.07.24 16:28

지난 15일 성주에서 진행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명회 당시 주민 시위에 참여한 외부세력이 경찰에 소환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28일 경북경찰청과 도내 경찰서에 경북 성주에서 진행된 사드 설명회 당시 주민 시위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불법 행위자 3명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소환 예정인 A(47)씨는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고 있다.B(24)씨는 지난15일 사드 설명회 당시 성주군청 현관 앞에서 경찰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폭행 등)다.대구지역 진보단체 회원인 외부세력 C(47)씨는 사드설명회 당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잡아 당기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특히 경찰은 이번 소환에서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조사·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를 한 3명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현재 경찰 진술과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주민시위에 박철우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과 이상현 옛 통진당원, 변홍철 청도송전탑대책위원장,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김두현 사드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10여명의 외부세력이 주민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채증자료 등을 통해 이들이 시위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와 어떠한 방식으로 시위에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분석 대상은 당시 계란이나 물병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이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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