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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오재영 기자 입력 2022.05.02 15:14 수정 2022.05.02 16:10

류병훈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매년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올해도 공사현장 화재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건설 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용접 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그 열기로 발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고,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작업 끝난 후에는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작업장 내 위험 물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격리하여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공사장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넓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 실천을 통한 안전불감증 해소일 것이다.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 가족, 내 삶터’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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