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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규개위 심사도 '3·5·10만원' 그대로 통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4 16:32 수정 2016.07.24 16:32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권익위 판단에 대해 "동의" 권익위案 확정 가능성 높아져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권익위 판단에 대해 "동의" 권익위案 확정 가능성 높아져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3만원·5만원·10만원)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동원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30분 동안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규개위는 "규제 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3만원·5만원·10만원)에 대해 동의했다"고 전했다.다만, 규개위는 이날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대한 가액 범위만 포함됐다"며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가액 기준의 이견과 관련, 2018년 말까지 이번 규제의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며 "허용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권익위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개위로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한 배경에 대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찬반이 팽팽한 만큼 당초 취지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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