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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지역,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5.11 09:33 수정 2022.05.11 09:33

신고건수 전년 동기비 5배 UP

대구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 달 30일까지, 일 평균 3.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685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이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감됐다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또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해 입건된 50대 남성이 잠정조치(접근금지)기간 중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경찰은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경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접근금지는 물론, 스토킹 행위자를 1개월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해 경찰은 63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5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특히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안중만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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