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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송

청송군, 불법 유어행위 근절

이창재 기자 입력 2017.04.02 18:23 수정 2017.04.02 18:23

민간자율 명예감시원 활동민간자율 명예감시원 활동

청송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불법 유어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017년도 민간자율 명예 감시원’ 9명을 위촉해 운영에 들어갔다. 명예 감시원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를 대상으로 토속어류 및 다슬기 방류 지역 내 유어행위,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의 어업행위, 금지체장 어류 포획, 투망․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어업신고·허가자의 어구규모 초과 어업행위신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또 내수면 불법어업 등의 감시활동과 동시에 행정기관에서 합동단속 요청 시 감시요원으로 참여하여 단속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송선욱 축산담당 주무관은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토속어종 치어 162만미, 다슬기 780만패 정도를 방류했다”며 “명예 감시원을 운용하여 어족자원의 유지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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