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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자전거 도로 관리실태 안전 감찰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05.16 04:42 수정 2022.05.16 09:07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한다

자전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탈것이다. 익숙한 것이 되레 자전거를 타고, 자기가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란 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대책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연평균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1만 5571건이었다. 연평균 사망자 수는 275명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였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5.9%였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13년 4249건에서 2016년 5936건으로 39.7% 늘었다. 사망자 수는 101명에서 113명으로 11.9% 증가했다. 

2018년 서울시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서울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모두 1만 555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3518건, 하루 평균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2015년 27명, 2016년 24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늘어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전체 사고의 75.6%(7984건)를 차지했다. 자전거 대 사람 사고 12.9%(1358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10.3%(1082건) 순서였다. 최근 3년간 사망자의 81.5%(66명)는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에서 발생했다.

2017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258명서 157명(60.9%)이 65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비율은 2012년 57.8%(167명)에서 계속 증가했다. 17개 시·도별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북이 82명이었다. 대구는 55명으로 6위를 차지해,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2016년과 2017년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민원은 6426건이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민원 6000여 건에서 ‘자전거 도로정비’ 요구가 44.7%로 가장 많았다. 자전거에 대한 사망 사고를 보면, 자전거 교통행정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경북도는 지난 3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지역 6개 시·군(포항, 안동, 구미, 상주, 고령, 칠곡)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감찰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봄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도로 안전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북의 자전거 도로 노선은 총 1,532개 노선 2,194.04km다. 이번 감찰 대상은 6개 시·군 909개 노선 1,279.22km(국토종주 자전거길 297.21km포함)이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적사항은 자전거 도로 노선 미고시 및 대장관리 부적정, 자전거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부적정(노면 표시 및 포장,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 횡단도, 부속시설 등 유지관리 미흡),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미수립 등 총 28건이었다.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면허 소지, 안전보호 장구 착용, 보도주행 및 음주운전 금지 등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 등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일선 시·군에서는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이번 안전 감찰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찰결과를 23개 시·군에 통보했다. 자체적으로 자전거 도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중권 경북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자전거 관련 각종 통계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나가는 판이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탁상에서 통계만 낸다. 그리곤 각 지자체에 공문만 보낸다. ‘탁상·통계·공문’ 등은 자전거 사고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경북도는 유관 기관과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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