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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회사동료에 사회봉사 대리 출석시킨 3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5.19 09:51 수정 2022.05.19 09:51

대구 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19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회사 동료를 대리 출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5일 오전, 위계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사회봉사 대상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봉사 휴게 시간에 자신을 찾아온 회사 동료 B씨에게 입고 있던 외투를 대신 입히고, 작업장에 대리 출석해달라고 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대신 이행할 것을 마음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의 외투를 입은 B씨는 작업장에 출석해 "A씨가 맞냐"는 사회봉사관리 담당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위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보호관찰 집행을 마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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