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경찰서(서장 김상렬)는 4월 한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나섰다.불법 무기류는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무기류로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포,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등 총포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를 포함한다.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제출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안동 경찰서는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으며,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가능하며, 또한 소지허가 미갱신자는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안동 경찰서는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5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