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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300억대 중국산 바늘, 국산 포장갈이 적발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6.01 10:44 수정 2022.06.01 10:44

대구세관,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 등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국산 둔갑시켜 수출

↑↑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포대 갈이’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편직기용 바늘이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본부세관(이하 세관)은 지난 31일, 중국산 바늘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해온 업체를 적발했다.

세관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수출업체 등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미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6년여간 시가 300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 9000만 개를 국산으로 포장만 바꿔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5700만 개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써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편직기용 바늘은 의류나 직물제조기계 등에 주로 쓰인다.

이들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해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후 포장 박스에 붙이는 원산지 마크에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을 썼다. 소매 포장에도 일부 국산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포장갈이 뿐 아니라 서류작성도 허위로 기재한 점이 확인됐다.

무역서류(수출송장 등)에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은 국산으로 신청해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해외거래처에 전달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생산비 상승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지난 7월부터 조사해왔다. 국산 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인 섬유기계 부품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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