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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착오청구 오류 최소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05 15:04 수정 2017.04.05 15:04

심평원,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 발표심평원,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유도 및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심평원은 올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진료분(12개월분)으로, 2016년 약제 구입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에 해당하는 12개월 진료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약품비 청구 유도를 위해 청구 오류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한 구입약가 청구방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가중 평균가를 사전공개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분기별 가중평균가는 다음 분기 첫째달에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1~4분기(1~3월) 가중평균가는 4월 말 확인 가능하다.심평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의 약제별 구입약가(청구 단가)와 공급업체가 보고한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2175개 요양기관, 1만6552품목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사후 관리를 통해 1771개 요양기관(81.4%), 1만47품목(60.7%)이 착오 청구된 사실을 확인해 7억3000만원을 환수했다.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사전 공개되는 가중평균가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사전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오류율 감소는 물론, 의약품 유통거래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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