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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6.07 12:25 수정 2022.06.07 12:25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가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시행령은 ①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②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③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①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기술자격 및 학력·경력)과 ②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권고한 현행 ③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며, 전문분야별로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각각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대 3개 분야만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를 추가해 폐광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 복원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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