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예천읍 시내와 신도시 내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로 잦은 민원 발생과 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6,5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도입하고 지난 1일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4월 1일 ~ 20일간은 단속차량 운행을 알리는 주민계도 기간을 갖고 단속유예를 실시하고, 계도기간 후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칙대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예천읍 맛고을길과 상설시장 주변, 신도시 지역 내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민원이 잦았던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운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사고위험과 불편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준 군수는 잠깐 동안의 편리함 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개선하고자하는 의지와 군민의 선진교통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영주차장과 해당차고지에 주차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예천=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