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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선관위, 새누리 공천개입 녹취록 조사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5 15:08 수정 2016.07.25 15:08

우상호 “문 위원 발언, 공식 문제 삼을 수 밖에…”우상호 “문 위원 발언, 공식 문제 삼을 수 밖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일 친박계 수뇌부의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문상부 선관위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원장은 문 위원의 입장이 공식입장인지 밝혀라. 이것이 공식 입장이면 더민주는 공식 문제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우 원내대표는 "문 상임위원은 '친박 진영에 의한 공천 개입의 불법성 여부는 새누리당이 고발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친박 실세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고발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된 정황을 인지했으면 그것을 조사하는 게 선관위의 할 일이지 내부의 고발이 있어야만 한다면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라고 쏴붙였다.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명백히 드러난 위법적 상황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나 공천 과정에서 협박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자리 보전과 같은 온갖 혼탁과 협잡이 난무해도 손을 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관위는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헌법기관으로서 그 존재 이유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국민의당도 선관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 압박에 나섰다.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비대위에서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해당 정당의 수사의뢰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문 위원의 발언을 비판했다.조 의원은 "객관적으로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집권여당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선관위가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화한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선관위는 이 사건을 당장 조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권이 없다는 여당 비호식의 의견을 내놓은 것은 지나치게 권력 눈치 보는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록은 이미 세상에 공개됐고, 이를 선관위가 인지했으면 법이 허용한 조사권 가지고 위법성 판단을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손 대변인은 또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도록 하는 헌법기관이다.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에 대한 위법성 규정하고있는 만큼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사 나설 것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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