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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도로공사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시행

김영춘 기자 입력 2016.07.25 15:35 수정 2016.07.25 15:35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포상하는 제도다.포상금은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적재불량차량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신고자에게 관련 동영상(또는 사진)을 받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이종원 도로공사 교통안전팀장은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천/김영춘 기자min94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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