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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모범업소 수도요금 30% 감면 실시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7.17 05:28 수정 2022.07.17 05:28

의성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감면과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의성군 보건소에서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 사용량 대비 수도요금이 30% 감면된다. 또한 문자 고지와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할 경우 1% 요금(상한액 1,000원)이 할인된다.

이번 7월 기준 요금감면을 받은 모범업소는 28개소로 감면액은 전체 월 100여만원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있다.

감면신청은 신청서와 모범업소 지정 증명서를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등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한 다음 달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신청 이전의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054-830-69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감면 및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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