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안전하게 살 권리·안전하게 일 할 권리’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07.19 06:30 수정 2022.07.19 09:04

경북 자치경찰제 1년, 도민에 다가간다

우리는 일하면서 산다. 그것도 치열한 경쟁에서 일하는 탓에 현대를 피로사회로 부른다. 경쟁에다 피로해도, 일터는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일하다 죽는다는 뜻이다. 

2018년 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가경찰 약 12만 명의 36%인 4만 3000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한다. 이들에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과 밀착된 치안 활동을 맡긴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추진됐다. 

'경찰법'이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됐다. 2021년 1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국민들은 누구든 일 할 권리가 있다. 일하면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례를 들면, 산업재해다.

2019 산업재해로 2,0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165명은 일 때문에 병들어서, 855명은 일하다 추락하거나, 기계에 말려들어 죽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140명이 넘었다. 설 연휴에는 다른 때보다 근무자가 적은데도 평소와 같이 하루 2명 꼴로 일하는 중에 목숨을 잃었다. 

2020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휴 기간 산재 사고 사망자는 144명이다. 연휴 당일과 직전·직후 5일을 포함한 약 13~14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2015년 27명, 2016년 29명, 2017년 38명, 2018년 25명 등이다. 지난해는 11월까지 잠정 통계로 25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경북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청 다목적홀에서 자치경찰제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첫 돌을 축하했다. 경북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 지사, 배한철 도 의장, 임종식 도 교육감, 최종문 경북경찰청장, 이춘우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도 자치경찰위원, 박송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지부장, 이상달 경북 자율방범연합회장, 김민설 경북녹색 어머니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형 자치경찰 사무 발굴을 위한 ‘치안행정 길라잡이 정책연구단’과 경북자치 경찰제 홍보를 위한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대구·경북 대학생)등도 함께 했다. 이날 기념식은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개회사, 기념사, 축사 및 도민 응원영상, 표창장 시상, 비전 선포(자치경찰위원회 상징 발표 포함) 및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일상이 안전한 경북, 매일이 행복한 도민!’이라는 초대 경북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이 발표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만족도 향상, 주민이 감동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했다. 

더 세심한 살핌으로 든든한 생활안전,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행정, 안전망 구축을 위한 탄탄한 연계·협력,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자치경찰이라는 4대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식 상징인 CI(Commission Identity)도 발표했다. CI는 자치경찰제 홍보 및 각종 콘텐츠에 활용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자치경찰제 실현은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은 치안분야의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위에서 사례로 든 산재는 자치경찰의 몫은 아니다. 그 몫은 안전하게 일하면서, 살 권리는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산재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적 소망은 국가의 의무다.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할 때, 살맛나는 나라가 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