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동료 여경에 문자 메시지 스토킹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7.21 10:12 수정 2022.07.21 10:12

50대 경찰 간부 ‘법정 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21일, 동료 여경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50대 경찰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포항 남구 파출소에 근무한 A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50대인 A경위는 올 2월부터 여경 B씨에게 100차례 이상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청문감사실에 신고했고, 감찰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경위를 파면 조치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