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21일, 동료 여경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50대 경찰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포항 남구 파출소에 근무한 A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50대인 A경위는 올 2월부터 여경 B씨에게 100차례 이상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청문감사실에 신고했고, 감찰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경위를 파면 조치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