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도시가스 배관 확인 없이 굴착공사 업체 ‘벌금형’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7.21 10:21 수정 2022.07.21 10:21

도급사 포스코건설은 무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땅속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에 벌금 900만 원, 현장소장 B(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공사현장 담당자 C(4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업체 등은 지난 2019년 9월 3일부터 약 일주일간 총 5회에 걸쳐 지반조사를 위해, 포항 남구 포스코 부지내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한 혐의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 요청해야 한다.

재판부는 5회 굴착 중 4회는 유죄, 1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도급회사인 포스코 건설과 해당 현장 담당자인 C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당시 A업체는 포스코건설의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와 관련, 지반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로부터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중 설계와 제작, 시공 업무를 수주 받았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실제 굴착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형사법 적용 이외에 포스코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