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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여도 안죽는’ 패류독소 차단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2 17:24 수정 2017.04.12 17:24

서울시, 반입 조개류 6월까지 안전성 검사 서울시, 반입 조개류 6월까지 안전성 검사

최근 부산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가운데 서울시가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조개류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부산시 다대포·감천항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며 “앞으로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패류독소의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달부터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6월까지 서울시내로 반입·유통되는 조개류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다. 서울시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노량진수산시장·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진주담치·피조개·바지락·가리비 등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조개류를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마비성 패류독소 뿐만 아니라 설사성 패류독소 검사도 동시에 실시해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개류는 즉시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압류·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독소가 함유된 패류는 냉장·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패류 섭취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패류 섭취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마비성 독소 함유 패류를 섭취했을때는 30분 이내 입술·혀 등 안면마비가 오고 구토 등 증상이 있다.심한 경우 근육마비·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설사성 패류독소의 경우 무기력증·메스꺼움·설사·구토·복부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마비성 패류독소는 바닷물의 수온이 5.6~17.8℃인 3~5월 사이 폐쇄성 내만 해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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