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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 포획 밍크고래 유통시키려 한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7.26 09:45 수정 2022.07.26 09:45

40대 선장 등 7명 ‘벌금형’

대구지법 포항지원(부장판사 김배현)은 지난 25일,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40대)와 운반책 B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600만~1000만 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포항 북구에 있는 소주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밍크고래가 담긴 자루가 숨겨진 위치를 넘겨받은 후 B씨 등과 공모, 유통책과 운반책을 모집해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

이들이 육지로 운반하려던 고래고기는 80자루, 시가 약 1200만 원 어치였다.

불법 포획된 고래는 해상에서 토막낸 뒤 자루에 담겨 해상의 특정지점에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자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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