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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내 성희롱’포스코 특별감독 검토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8.07 09:16 수정 2022.08.07 15:14

고용부, 과태료 500만 원...2차 가해자도 사법처리
"이달말까지 성희롱·성차별 조직문화 대책 내라"

↑↑ 포스코 포철 전경.<자료 사진>

그동안 미온적인 대책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아 온 포스코 포철의 ‘사내 성희롱 사건’에 결국 당국이 ‘메스’를 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직장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포스코 포철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2차 가해자는 사법처리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포스코 포철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처분했다.

포항지청은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곧장 수용하지 않아 가해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고, 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 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앞서 포스코 포철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를 통해 같은 사택에 살고 있던 상사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 지속 성추행 해왔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해당 고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학동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회사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고용부는 이번 직권조사와 함께,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4일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사내 고충처리제도, 사건 발생시 대응체계 등을 개선하고 2차 피해 예방대책,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선대책의 내용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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