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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행복해 보여서'흉기로 母子협박 30대 이웃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22 10:12 수정 2022.08.22 10:12

대구지법,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황형주 판사)은 지난 21일, 흉기로 이웃주민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5시 30분경 대구 동구 한 빌라에서 피해자 B씨(33·여)와 B씨의 아들 C군(3)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이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하는 모자(母子)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했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곧 이사 갈 예정이니 집에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권유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씨가 든 흉기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A씨는 C군에게 다시 흉기를 들이대며 B씨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와라"며 협박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B씨의 설득으로 범행을 멈췄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은 용서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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