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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총장 지위 확인 소송 기각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8.24 13:05 수정 2022.08.24 13:05

대학 8개월 째 파행

↑↑ 포항 선린대 전경.<자료 사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사경화 부장판사)가 23일, 포항 선린대 총장 선임과 관련 K교수가 제기했던 총장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선린대 K교수가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K교수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선린대의 총장 선거를 두고 불거진 학내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 8명 중 3명의 지지를 받은 것과 관련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총장선임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총장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다수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며 "이에 이사회의 이 사건 부결결의는 무효이고 자신이 다수표를 얻었음으로 총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산교육재단은 지난 해 12월 총장선임인사위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 2명을 대상으로 이사회 투표를 진행한 결과 K교수는 총 8명의 이사 중 3명에게 찬성표를 얻었고 나머지 5명의 이사들은 K교수와 다른 후보인 W교수 모두에 대해 X표시를 하면서 무효표가 됐다.

이에 이사회가 두 후보 모두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며 총장 선임 안건을 부결 처리하자 K교수가 총장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찬성해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총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의결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부결결의는 법인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이사들의 무효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K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린대 관계자는 "교육부 이사 정수는 9명이지만 현재 선임된 이사는 7명으로 3명이 반대할 경우 무조건 과반수인 5명을 충족할 수 없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다"며 "대학 현안해결을 위해 이사 추가 선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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