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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零下에 여친 속옷 차림 차 밖 내쫓은 6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8.29 11:00 수정 2022.08.29 11:00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9일,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 35분 경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51)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채, 100여㎞를 돌아다니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그는 '속옷만 입고 하천에 들어가라'며 B씨를 차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당시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다.

A씨는 데이트 장소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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