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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세요'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8.29 11:43 수정 2022.08.29 11:43

의성경찰서, 9월 1일부터 30일간 기간 운영

의성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자진신고 종료 후 10월 한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예정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 신고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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