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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최초 지원

신용진 기자 입력 2022.08.29 14:45 수정 2022.08.29 15:54

도내 제조 중소기업 대상
30일~9월 19일까지 접수

경북도가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처음으로 국내 물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세계적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지속과 미국·중국 성장 둔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경북의 경기전망지수 및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가동률 하락세 등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제품 출하에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국내 소비 및 유통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풀필먼트 서비스 급부상, 온라인진출 중소기업(소기업 중심) 대폭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요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도 지원 최초로 국내 물류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 일자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2021년 재무제표 상 연간 운반비 3000만 원 이상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난해 연간운반비가 3000~5000만 원 미만의 150개 기업을 모집해 기업당 300만 원, 5000만 원 이상 50개 기업을 모집해 기업당 500만 원을 지원하며, 운반비를 구간별 차등해 총 200개사 정도를 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새바람 행복 플랫폼(https://happyplatform.gepa.kr/)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30일~내달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윤희란 경북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글로벌 시장 경기 위축 영향으로 내수시장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고비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북 중소벤처기업과 기업정책팀(054-880-2673)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054-470-8565)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기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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