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방특사경_행사<경북도 제공> |
|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30일 도청 동락관(세미나실)에서 도내 소방관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소방본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국민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 위반 송치사건 중 특이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상호 공유를 통해 도내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도내 21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건의 검찰 송치사건을 대상으로 2차 현장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발표대회 심사의 공정성·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검·경·대학의 법률·수사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나눠 각 점수를 합산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상위 3건의 우수 사례를 선발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경주소방서 소방장 홍종범이 발표한 다수 집단 관계인 복합건축물에 소방시설 불량상태를 장기간 방치해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사건’이 선정됐다.
또 우수상에는 상주소방서 소방위 김종윤이, 장려상은 칠곡소방서 소방위 이남국이 차지했다.
아울러, 최우수상 수상자인 경주소방서 소방장 홍종범은 10월에 예정된 소방청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경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는 1961년 5월 5일부터 시행 운영되고 있다.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존재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도내 21개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