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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억울한 누명 끝까지 밝혀 명예회복”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9.04 06:46 수정 2022.09.04 10:50

포항 간부공무원 “일부 언론사 음해로 공든 탑 무너져”탄식

​포항지역 한 언론사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을 음해하는 기사를 송고,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공무원 A씨가 진실을 발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포항의 한 지역 언론사가 지난 7월과 8월 4차례에 걸쳐 포항 공무원 A과장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출고,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해 지난 2일 언론사는 반론 보도를 지면에 실었다.​

당시 기사내용에는 A과장의 반론 내용은 전혀 없고 익명으로 추정되는 제보에 의한 일방적 내용만 기재됐다. ​기사의 내용은 "간 큰 A가장이 성 상납과 1억 원에 달하는 떡값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를 증명하는 듯한 현금다발, 수표, 차용증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본인에게는 전혀 확인도 않은 채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금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중개사 B씨에게 확인 결과, 공무원 A씨가 1억 원의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었고, 수표와 현금을 보여준 적도 없었으며 성 상납도 전혀 근거 없다고 진술했다.​

중개사 B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를 증명해 주기도 했다. ​1억 원 차용증은 조합비대위에서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총회 비용을 빌릴 경우를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 빌린 적이 없어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같은 모함이 일어난 걸까?​ 공무원 A씨는 곡강지구 조합장 C씨가 이같은 일을 벌였고 지역일간지도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언론중재위에서도 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가짜뉴스를 확인도 않은 채 내보낸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은 곡강지구 조합장일 수 밖에 없다“며, “아파트 사업승인 후 권리금을 받고 넘겨버린 시행사도 나쁘지만, 조합장이란 사람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본연의 일을 뒤로 한 채 사업에 직접 눈독을 들이면서 계속 사업을 지연 시켜왔고, 자신이 코너에 몰리자 저를 음해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번 일을 꾸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C조합장은 그동안 각종 비리와 구설수에 휘말려 왔다. 이를 보다 못한 곡강조합의 종전 이사·대의원·조합원들이 조합장 재신임 및 조합장 사퇴를 요구 중이며, 이를 지역 언론에 낱낱이 알리고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조합장 C씨가 이를 알고 공무원인 저를 타킷으로 잡아 있지도 않을 일을 꾸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언론중재위 반론문 게재를 통해 지역언론사도 반성했으면 좋겠고, 40년 동안 이어온 공무원 직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A씨는 퇴직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계속되자 상당한 분노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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