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한 언론사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을 음해하는 기사를 송고,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공무원 A씨가 진실을 발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포항의 한 지역 언론사가 지난 7월과 8월 4차례에 걸쳐 포항 공무원 A과장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출고,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해 지난 2일 언론사는 반론 보도를 지면에 실었다.
당시 기사내용에는 A과장의 반론 내용은 전혀 없고 익명으로 추정되는 제보에 의한 일방적 내용만 기재됐다. 기사의 내용은 "간 큰 A가장이 성 상납과 1억 원에 달하는 떡값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를 증명하는 듯한 현금다발, 수표, 차용증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본인에게는 전혀 확인도 않은 채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금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중개사 B씨에게 확인 결과, 공무원 A씨가 1억 원의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었고, 수표와 현금을 보여준 적도 없었으며 성 상납도 전혀 근거 없다고 진술했다.
중개사 B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를 증명해 주기도 했다. 1억 원 차용증은 조합비대위에서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총회 비용을 빌릴 경우를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 빌린 적이 없어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같은 모함이 일어난 걸까? 공무원 A씨는 곡강지구 조합장 C씨가 이같은 일을 벌였고 지역일간지도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언론중재위에서도 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가짜뉴스를 확인도 않은 채 내보낸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은 곡강지구 조합장일 수 밖에 없다“며, “아파트 사업승인 후 권리금을 받고 넘겨버린 시행사도 나쁘지만, 조합장이란 사람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본연의 일을 뒤로 한 채 사업에 직접 눈독을 들이면서 계속 사업을 지연 시켜왔고, 자신이 코너에 몰리자 저를 음해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번 일을 꾸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C조합장은 그동안 각종 비리와 구설수에 휘말려 왔다. 이를 보다 못한 곡강조합의 종전 이사·대의원·조합원들이 조합장 재신임 및 조합장 사퇴를 요구 중이며, 이를 지역 언론에 낱낱이 알리고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조합장 C씨가 이를 알고 공무원인 저를 타킷으로 잡아 있지도 않을 일을 꾸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언론중재위 반론문 게재를 통해 지역언론사도 반성했으면 좋겠고, 40년 동안 이어온 공무원 직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A씨는 퇴직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계속되자 상당한 분노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