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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지자체 발주, 소액 수의계약 ‘요건 완화’ 된다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9.13 11:11 수정 2022.09.13 1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종합 공사의 경우 현행 2억→4억 이하, 전문공사 1억→2억 이하, 전기·정보통신 및 기타 8000만→1억 6000만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관련 5000만→1억 원 이하로 지자체 발주 소액수의계약의 조건이 완화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소규모 업체의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22.12월)이나,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했다.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현행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산업법, 건설기술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기준하나 개선안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보건의료기술법, 통합교통체계법, 물류정책기본법 등이 적용된다.

■한편, 지방계약의 투명·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돼 있으나, 규격·기술 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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