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4일~오는 10월 24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런 까닭에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었다.
정부는 “이에 상황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을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