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침수돼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침수 차량의 채권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차량 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은 시군 차량등록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도는 수재민이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시군 담당부서의 침수차량 대체취득사실 확인을 통해 감면절차를 진행하도록 시군에 통보한 상황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태풍 침수피해 차량 대체취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치가 하루빨리 전파돼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