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북도, 침수車 대체취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신용진 기자 입력 2022.09.14 15:03 수정 2022.09.14 15:03

침수일로부터 2년내 차량등록부서 확인거쳐 감면
실의에 빠진 수재민 피해 지원 행정적 지원 강화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침수돼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침수 차량의 채권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차량 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은 시군 차량등록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도는 수재민이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시군 담당부서의 침수차량 대체취득사실 확인을 통해 감면절차를 진행하도록 시군에 통보한 상황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태풍 침수피해 차량 대체취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치가 하루빨리 전파돼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