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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가구 발굴 선제 대응

신용진 기자 입력 2022.09.15 10:10 수정 2022.09.15 15:19

실직·질병·부상·가정폭력·화재·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 대상
태풍 피해지역 긴급복지지원, 선지원·후심의 등 선제적 조치
생계(4인가구 154만), 의료(300만), 주거(64.3만원), 교육비(12.4만원) 지원

↑↑ 긴급복지_홍보안<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태풍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재해,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9월 중에 집중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1인 145만 9천 원, 4인 384만 1천 원) 해당되는 대상자로, 생계비(4인가구 기준 154만 원), 의료비(연 300만 원 이내), 주거비(64만3천 원, 최대12회), 교육비(초 12만 4천 원, 중 17만 4천 원, 고 20만 7천 원 최대4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민 발생 지역에 재해구호법 등 적용시 긴급복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도는 시·군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운영,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긴급복지 전문상담사 2~3명을 배치해 상담소를 설치했다.

또 피해지역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함으로 위기 기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경북의 긴급복지예산은 총 218억 원으로 8월까지 1만 6000가구, 124억 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지원받을 계획이다.

박세은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태풍 피해 현장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현장 위주 홍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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