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 억수와 태풍으로 반 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 등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의 개선을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효과적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9월 14일)하고,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전담팀에는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전담팀은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소극적 침수 위험 지역 지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소한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방기준(고시)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 한다 ▲둘째, 중앙부처 관련 지침 등 설치기준을 강화 한다 ▲셋째, 지자체 침수 위험 지역을 발굴해 확대 한다 ▲넷째,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국토부·지자체가 협력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등을 통해 수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담팀은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령 개정반·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됐다.
한편 행안부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