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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치료지원 전자 결제 시스템 이월 안내 배너(학교 및 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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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월 17만 원의 치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금액으로 9월부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비를 익월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개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치료지원비는 월 17만 원 이내 실비 지원으로, 해당 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비는 소멸되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공휴일, 휴업일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지원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월 정액 미사용 금액에 대한 이월 요구를 수렴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 결제 시스템을 개선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홀수 달(1,3,5,7,9,11월) 치료지원 금액 중 미사용 잔액을 익월 짝수 달에 사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치료지원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월 지원금액 17만 원 중 11월에 사용하고 3만 원이 남는 경우, 미사용 금액이 이월되어 12월에는 총 20만원을 치료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짝수 달의 미사용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지원비는 2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나 첫째 달의 최대 사용금액은 17만 원이다. 이는 치료지원비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지원금액이 누적되어 치료 활동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일정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함이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전자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치료지원비 이월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치료지원 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치료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더불어 여러 가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