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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내 살해 후 화물차 적재함 실어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9.18 10:36 수정 2022.09.18 10:36

유기한 60대, 구속 송치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15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시신유기)로 60대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대구 달성 한 주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싣고 성주군 일대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달 30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를 벌이다 A씨를 용의자로 판단 주택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결국 'B씨와 관계가 멀어져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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