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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폐사 낙타,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9.20 12:04 수정 2022.09.20 13:48

대구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는 20일,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원 운영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동물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특히 방치로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임의 해체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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