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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2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9.20 13:42 수정 2022.09.20 13:42

일당 3명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지난 19일, 12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각각 1억 1천만 원, 1억 1850만 원, 6061만여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순차적으로 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이 11개의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박금액은 1226억 2000여만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단속에 대비해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범행 장소를 계속 이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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