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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적장애 시어머니 상습폭행 50대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9.21 10:05 수정 2022.09.21 10:05

대구지법,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은 21일, 지적장애를 가진 시어머니를 지팡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특수상해 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과 노인관련기관 운영·취업 금지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영천 주택에서 시어머니 B씨(66)의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올 2월에는 잠자던 B씨의 턱과 다리를 주방용품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밟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와 함께 지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아들까지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한 것을 보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사실을 숨기려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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