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가상자산 거래로 4957억 원 ‘불법 외환송금’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9.25 09:36 수정 2022.09.25 10:44

지난 23일, 일당 4명 ‘첫 공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지난 2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304회에 걸쳐 4957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6월까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가상 재산을 매도 현금화하고, 그 돈을 차명계좌 등을 거쳐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돼 있는 3곳의 법인 계좌로 모은 후, 마치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창원지역 금융센터에서 4월~8월까지 21회에 걸쳐 약 78억 원, 하나은행 김해지점에서 2021년 4월~5월까지 16회에 걸쳐 약 11억 원, 신한은행 부산 금융센터 지점에서 5월~7월까지 56회에 걸쳐 약 284억 원, 하나은행 남대문지점에서는 7월~9월까지 13회에 걸쳐 58억 원, 우리은행 원남동 지점에서 9월 약 5억 9000만 원, 우리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2021년 9월~올 6월까지 총 197회에 걸쳐 합계 약 4411억 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2021년 4월~6월까지 418회에 걸쳐 46억 원을 계좌에 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혐의와, 10억 원 이상의 자금거래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 사항임에도 수입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의 공소 요지 낭독 후 변호인은 "지금까지 47일 구속 상태에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상당한 곤란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증거기록에 대해 열람·복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10월 경 보석 신청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범 등의 검찰 수사로 인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가한 상황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두 달 뒤로 잡았다.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전에 진행 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