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포항시의원이, 지난 21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A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었다.
사임서는 회기 중에는 의안에 상정돼 처리 여부가 결정되고, 회기가 아닐 때는 의장 허가로 처리될 수 있다.
현재는 회기가 아닌 상황이다. 한편, 의장이 사임을 허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