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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 6개월 ‘선고’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9.26 10:00 수정 2022.09.26 12:15

관리비 4800만 원 횡령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북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6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4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아울러 A씨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비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운영위원장 명의로 입출금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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