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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국토부,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실시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9.26 12:40 수정 2022.09.26 12:40

화물·버스·택시 경유가 1,700원 초과분 50%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등이다.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백대 등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월:1,850원/ℓ, 6월:1,750원, 7~12월:1,700원/ℓ)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 돼,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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