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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방해

이혜숙 기자 입력 2022.09.27 09:03 수정 2022.09.27 09:03

경찰, 주민 2명 검찰 송치

↑↑ 대구 경북대 인근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에서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2명이 모래에 누워 공사를 막고 있다.<뉴스1 제공>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주민 2명을 검찰로 송치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80대 A씨(여) 등 2명은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경, 대구 북구 대현 경북대 인근에 짓고 있는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에서 모래 위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이 A씨 등에게 "집회·시위장소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들은 "잡아가라"며 거부해 연행됐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건축주 측의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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