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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선거권 박탈된 50대와 마을이장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9.27 09:07 수정 2022.09.27 09:47

선거운동하다 각각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 A씨(54)에게 벌금 120만 원, 마을 이장인 B씨(55)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A씨는 영주 국힘 소속 선거대책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정당후보 지지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는 2017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영천시 마을 이장으로 지내면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목도리를 착용한 채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선관위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한 것을 보면 당시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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