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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제 못 푼다" 학원생 때린 강사 2명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9.27 09:45 수정 2022.09.27 09:45

징역형인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지난 26일,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10대 학원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 30㎝ 길이의 수업 지시봉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1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학생을 몽둥이로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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