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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 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촉구'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9.27 09:54 수정 2022.09.27 09:54

27일 기자회견 통해, 11월 총파업 예고

↑↑ 대구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촉구'기자회견 모습.<연대회의 제공>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7일, 단일 임금체계 도입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27일 오전 대구교육청에서 2022년 집단(임금)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및 교육복지 강화, 교육공무직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교육복지 강화 및 교육공무직 법제화 ▲인권위가 권고한 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결 ▲학교급식실 배치기준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하향 및 환경개선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지난 10년간 임금교섭과 다른 단계의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역할은 더 중요해 졌다. 이들은 현재 주먹구구식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권고한 공무직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기능 및 역할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교육복지의 주체인 교육공무직 인력은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등 교육복지 운영과 인력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교육복지의 안정적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및 합리적 임금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20년 학교급식실 최초 폐암산재 인정 후 계속 폐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 교육청 등은 어떠한 대책도 없이 학생을 위한 건강한 밥만을 외치고 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시설개선 및 합당한 처우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교섭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시 1차로 오는 11월 연대회의 10만 서울상경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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